근로기준법에서는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이외 간주·재량 근로시간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간주근로시간와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재량근로시간등의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하고 출퇴근시각 내지 업무수행시간 등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이 곤란한 경우 시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고, 업무수행에서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수행업무에 관하여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장 밖의 근로제공으로 사용자의 근로시간관리상 구체적 지휘감독이 곤란한 상황에서 시업·종업시각이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게 되며, 업무상황에 따라 근로시간의 長短이 결정되는 근로시간제의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재량 간주근로시간제'는 업무수행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관계법령(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실제 근로제공에 소요되는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서면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재량근로 대상 업무가 관계법령에서 정한 업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의 재량성(업무수행수단/방법에 대한 구체적 지시가 없고, 근로자가 시간배분에 관한 결정권이 인정되어야 함)이 인정되어야 하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는 대상 업무 업무수행의 수단 및 시간배분 등에 관한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근로시간 산정은 그 서면합의에 따른다는 내용 등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 업무

3. 신문, 방송 또는 출판 사업에서의 기사의 취재, 편성 또는 편집 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5. 방송 프로그램·영화 등의 제작 사업에서의 프로듀서나 감독 업무

6. 기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회계법률사건납세법무노무관리특허감정평가금융투자분석투자 자산운용 등의 사무에 있어 타인의 위임위촉을 받아 상담조언감정 또는 대행을 하는 업무

 

간주·재량 근로시간제는 회사의 사업의 특성 내지 근로자의 담당업무의 수행방법이나 업무장소 및 그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시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노사관계에서 불필요한 분쟁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은 물론 업무수행의 효율성과 근로자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노사공감LCS 대표노무사 김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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